CONSULTING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고용법’제21조의 3에 따라
01.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02.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에게
03.의무적으로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20년 5월 1일 시행된 재취업 의무화제도 현장 안착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등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300인 ~ 999인 기업
1,000인 이상 의무화 대상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함
지원내용.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운영, 성과관리체계 관련 무료 컨설팅 제공
기초컨설팅
대상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내용1.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개선2.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3.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4.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근로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교육)
전문컨설팅
대상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내용1.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2.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3.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4.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근로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교육)
2024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우수사례
퇴직예정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완성하다
<인천항만공사> 外 3개 기업
2023 재취업지원서비스
니즈 반영 진로 설계로 두 번째 커리어를 잇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外 2개 기업
2022 재취업지원서비스
노사가 힘을 모아 인생 2막의 토대를 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