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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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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재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 3에 따라

01.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02.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에게


03.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20년 5월 1일 시행된 재취업 의무화제도 현장 안착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등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300인 ~ 999인 기업

1,000인 이상 의무화 대상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함

지원내용.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운영, 성과관리체계 관련 무료 컨설팅 제공

기초컨설팅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내용
1.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개선
2.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3.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4.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근로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교육)

전문컨설팅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내용
1.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2.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3.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4.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근로자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제공 (진로설계/취업알선/취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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